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 개발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