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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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