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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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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제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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