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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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