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