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료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