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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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