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시행 2026.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