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된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해상교통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그 관리ㆍ가공ㆍ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