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 그 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망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망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