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0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