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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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