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 등과의 연계
2.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4. 제16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
5.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