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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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