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