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6.3, 1979.9.18, 2002.7.24>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삭제 <1974.6.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