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도식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ㆍ모양ㆍ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7.24]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