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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564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1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6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과도한상해또는무차별적효과를초래할수있는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인지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영역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뢰로서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