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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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