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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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