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듣기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