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생활비 공제)듣기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유무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2.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