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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기지급치료비를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한다)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6.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7.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ㆍ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로금등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위임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의 경우: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해당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 읍ㆍ면ㆍ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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