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위로금등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하는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