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청구)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1.12>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3.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