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공고)
위원장은 위로금등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제출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