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로금등에 대한 권리보호)듣기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