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