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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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