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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77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198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