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