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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20.6.2>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3.12.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16호,201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7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특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부칙 <제375호,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0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199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