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