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