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목개정 2015.1.28]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