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