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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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