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