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