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