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