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