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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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