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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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