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① 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