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의 제출)듣기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9.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