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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2026.9.22>

1.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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