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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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