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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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