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4조(수당 등)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9.21]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